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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은정 "검찰 공화국" 부장검사 "도를 넘고 있다"
작성자 이**** (ip:)
  • 작성일 2021-02-15 12: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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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 L]조기룡 부장검사, 이프로스에 영통파스타입장문 "검찰 조직 전체 싸잡아 매도 저의 뭐냐"](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2019.10.4/뉴스1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자 당사자인 조기룡(26기)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검찰 조직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조 부장검사는 2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부장검사 고발사건 관련 입장’ 이란 글을 통해 "당시 실무책임자(대검찰청 감찰1과장)로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외면한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조 부장검사를 포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들이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사표수리로 역삼왁싱무마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두 차례 기각되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 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해 잠실눈썹문신왔다.조 부장검사는 이 같은 임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영장기각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 춘천미용실및 법리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 검사의 고소장 위조 및 사표 수리 경위에 대해서도 △분실기록을 복원하던 과정에서 생긴 일인 점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분실된 고소장이 각하 처리됐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들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특히 임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과 비교한 것을 두고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봐도 상급학교 진학 등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기존에 없는 것을 위조한 사안이지만 윤 검사의 위조 건은 기록을 분실하자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며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법리를 외면하면서까지 특정 개인을 상대로 한 비난을 넘어 검찰 조직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는 임 부장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다음은 조 부장검사 입장 내보험다보여전문.최근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서 2번 기각했습니다. 이와 관련 임 부장검사는 정모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건과 비교하면서 검찰의 조치를 “조직 감싸기”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더 나아가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해 “법 위에 있는 검찰공화국”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본인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외면한 근거없는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돼 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이에 대한오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며, 또한 책무라고 생각하여 이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1. 당시 사건 경위2015년 12월경 부산지검 윤모검사가 8여회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동일한 내용의 다수 고소장 중 1장(1페이지 분량)을 분실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 부산지검에서 진상을 조사하던 중 윤모검사가 그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건은 분실기록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특별히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공문서를 작출한 것이 아닐뿐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었던 점, 만약 당시 원칙대로 상급자에게 어린이보험보고하고 재차 고소장을 제출받더라도 동일하게 각하 처분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부산지검에서 사표 수리 의견을 상신하고 대검 역시 중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법무부로 상신하였으며 결국 사표가 수리된 것입니다. 2. 임은정 부장검사의 주장과 어린이보험비교이에 대한 반박임부장은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는 중앙지검 특수부 수십명을 동원해 샅샅이 뒤진 후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하였다. 상식적으로나 검사로서의 양형감각상 정교수의 사문서 사건보다 윤검사(귀족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근거로 윤모검사의 범죄가 정모교수의 범죄보다 더 중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정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의 범죄동기, 범행 경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함부로 언급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범죄 내용만 보더라도 상급학교 진학 등의 사적인 목적을위해 기존에 없는 표창장을 위조한 사안이며, 윤모검사의 위조건은 기록을 분실하자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만든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나 새로운 증명력을 갖춘 문서를 만들었는지여부 등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윤모검사 위조건을 담당한 법원 재판부도 본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본건은 피고인이 분실한 기록의 사건기록 표지를 위조한 것이며, 분실된 강남역왁싱고소장이 각하 처리됐을 개연성이 높고, 위조된 사건기록표지는 고소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범행 동기, 수단, 정황 등을 강남역왁싱참작해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밝히고있습니다. 형사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라면 형식적으로만 보아 사문서위조와 공문서위조를 단순 비교하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법률전문가인 검사로서 이와 같이 그 범행 동기나 경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두 사건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면서 윤검사의 범죄가 훨씬중하며, 중징계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임부장은 윤모검사의 사직서 수리를 두고 직무유기라며 경찰에 고발하였고, 경찰에서 청구한 지입차압수수색 영장이 최근 2번째 기각되자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 되어야 하지만,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게 현실이다.” 라면서 마치 영장 기각이 김수남 총장, 문무일 총장, 윤석열 총장 등 3대에 걸쳐 “조직 감싸기”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검찰 조직 전체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회에 걸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조직 감싸기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이 전혀 아닙니다. 본건 영장 업무를 처리한 중앙지검형사3부 역시 본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이 사건은 고발된 범죄 혐의가 법리적 차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필요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건 영장 기각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 및 법리에 따라 기각한것임에도 임부장은 페북이나 언론 등을 통해 마치 조직 감싸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조직 전체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법리를 외면하면서 특정 개인을 상대로 한 비난을넘어 검찰 조직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는 임부장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결론 저는 본건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추호도 한 바가 없으며, 더더욱 정당한 직무를 방임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점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하면서 검찰 전체를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만 이 사건 뿐 아니라 모든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정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개인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관련기사]☞ 유재석이 나경은에게 선물한 '화문석'뭐길래?…여름철 더위 이겨요☞ 이다도시"전 남편 사망설, 말도 안 돼…새 남편은 같은 프랑스인"☞ 서현진, 김풍 결혼 축하… "행복할 자격 충분"☞ 선우은숙 "전 남편 이영하 속옷에 립스틱 자국"☞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전 매도한 외인 '참패'한 이유☞ 가인-나르샤 불화설? "싸울만큼 안친해"☞ 삼성·LG 그 기술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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