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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흡연은 단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일 뿐인가요
작성자 이**** (ip:)
  • 작성일 2021-03-12 01: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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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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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NIE 홈스쿨] 흡연 피해 소송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가끔 숨이 턱! 하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앞서 걸어가는 사람이 내뿜은 담배 연기 때문입니다. 잠시 한쪽 구석에 서서 피우면 백내장수술좋으련만 갈 길이 바쁜가 봅니다. 흔히 담배는 백해무익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성 강한 담배를 끊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담배 때문에 피해를 역류성식도염치료본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흡연은 본인의 선택이므로 자신이 떠안아야 할 문제인지, 담배를 만들고 판 회사나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따지는 일은 오래된 공방입니다.지난 4월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제조사인 케이티앤지(KT&G)뿐만 아니라 외국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등 4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흡연과 직접 관련된 질병 치료에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5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한마디로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책임을 담배회사에 물은 것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세대 지선하 교수(역학 전공) 연구팀은 1992년부터 1995년 사이에 건강검진을 받은 130만명의 질병정보를 2011년 말까지 추적 조사해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흡연자의 질병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2.9~6.5배로 높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당은 2011년 기준으로 흡연으로 인한 암, 심장, 뇌혈관 등 35개 질환의 추가 진료비 지출이 연간 1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얘기했습니다.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1980년 79.3%에서 2006년 44.1%로 절반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2007년 반등해 2011년 47.3%로 최근 5년간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그러면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프랑스 담배 연구 전문가인 리디아 페르낭데즈와 프랑수아 르투르미가 쓴 책 를 보면 왜 수원중고차담배를 지속적으로 계속 피우는지 설명합니다. 저자는 “보통 청소년기 흡연은 독립과 자율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방식이나 또래 집단에 대한 인식 내지 소속의 표시, 금지된 것을 오히려 위반하며 짜릿한 기분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대부분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해 만성 흡연이 지속되면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 그 자체를 필요로 하는 이른바 ‘니코틴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담배 성분에 의한 작용뿐 아니라 습관의 압력이 크다는 겁니다. 흡연을 하면 할수록 흡연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은 더욱 확고해지며, 니코틴 의존성 때문에 “나는 아무리 해도 담배를 끊기 어렵다”는 생각이 흡연자 머릿속에 강하게 자리잡게 됩니다. 금연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거죠.흡연자들이 낸 국내 첫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확정했습니다 흡연은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고 암 발병과의 직접 인과관계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해외선 원고 어린이보험승소나 배상금 합의 사례가 잇따릅니다 지난 4월10일 국내에서 흡연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1999년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담배가 해롭고 폐암 발병과의 연관성도 인정된다. 하지만 흡연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고 개인의 암 발병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흡연의 본질이 건강에 유해한 니코틴과 타르를 흡입하는 일이므로 담배회사의 제조물 설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배의 고유한 특성 자체를 제거 하지 않는 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조물의 설계상 책임을 묻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흡연 피해 소송에 패한 이들은 “대법원이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과 보건권을 무시하고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며 “담배회사는 다른 첨가물을 넣어서 담배 중독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담배의 해로움은 감추고 있다”고 얘기합니다.담배 소송에서 원고인 흡연 피해자들이 이기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각종 질병이 다른 요인과 상관없이 ‘오직 담배 때문에’ 발병했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담배협회는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폐암이나 후두암 등이 흡연 관련 질환이라고 주장했으나, 판결 내용을 보면 흡연자의 생활 습관, 직업, 식사 습관, 유전적 요인 등에 따라 질병 발생이 달라지는 등 인과관계가 모호하다”고 지적합니다.하지만 국내와 달리 담적병치료국외는 거액의 배상금 합의 또는 승소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시시피 주정부가 1994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정부가 지출한 의료비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뒤 49개 주정부도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가운데 46개 주정부가 1998년 필립모리스 등 담배회사들로부터 2060억달러(약 213조원)를 배상받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도 지난해 5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달러짜리 소송에서 이겼습니다.흡연 피해의 책임을 여전히 흡연자들에게 묻는 나라도 있습니다. 프랑스 최고법원은 2003년 하루에 담배를 두 갑씩 피우다 폐암에 걸려 숨진 흡연자 가족이 담배회사 알타디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일본도 2006년 최고재판소가 6명의 폐암 환자가 일본담배산업과 강남브라질리언왁싱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담배회사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한편, 우리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흡연율을 낮추려는 것은 정부에서도 담배의 해악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담배가 진짜 나쁘고 담배를 규제하려면 판매를 아예 금지해야 하는데 담뱃값을 조금씩 올리면서 세수만 확보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담배보다 중독성 약한 대마초는 아예 춘천미용실팔지도 못하게 해야 하는데 담배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지 않을까요.책으로 확장하기 ➊ 개인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할까마이클 샌델이 쓴 에는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가가 개인의 재산 보호, 평화를 유지하는 것 외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현대국가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온정주의적 법에 관해서도 비판합니다. 가령,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에게 헬멧 착용을 강요하거나 자동차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지만 개인의 자유선택권에 대한 침해라는 것입니다. 헬멧이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운전자는 그만한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권리가 없다는 신용카드현금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실업·의료보험, 연금 등에 의무가입하게 하는 것도 개인이 선택할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합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는 헬멧을 쓰지 않거나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운전자를 단속합니다. 각종 사회보장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합니다. 이를 흡연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흡연은 건강에 나쁜데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행동이라고 그냥 놔두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한번 따져볼 문제입니다.책으로 확장하기 ➋ 간접흡연자의 피해도 구제해 달라2011년 강준만 교수가 쓴 를 보면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국내 첫 손해배상 소송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2000년 5월 지병인 천식이 악화해 급성 호흡곤란 증세로 숨진 김아무개씨의 유족들이 “고객의 흡연으로 지병이 악화해 숨진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연세행복치과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입니다.소송을 맡은 배금자 변호사는 “배우자가 흡연하는 사람은 폐암 발생률이 30%, 심장병 발생률이 40%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흡연자들이 주장하는 ‘애연권’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돼야 한다. 비흡연가의 ‘건강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는 ‘환경권’도 중요한 헌법상 권리라는 것을 흡연자들은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더 알아보기 | 흡연권과 혐연권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권과 대립되는 말이 혐연권입니다. 혐연권은 한마디로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뜻합니다. 혐연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비흡연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공장소나 공유 생활공간에서 흡연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하지만 간접흡연의 피해가 증명된 실내와 달리, 거리나 공원 등 실외에 흡연 시설을 두지 않고 금연 구역으로 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암보험비교혐연권을 흡연권에 우선해 인정하면서도, 흡연권 역시 인권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수 연세대 교수(법학)는 이에 대해 “필요한 경우 흡연권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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