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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수원, 고리 1호기 '폐로' 결정…가동연장 신청하지 않기로
작성자 이**** (ip:)
  • 작성일 2021-03-22 22: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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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정지와 해체준비 위한 사장 직속 TF 구성…제도적 개선사항 정부에 건의 예정[이투데이/전민정 기자]한국수력원자력은 16일 이사회를 열어 중국배대지2년 뒤 가동 시한이 만료되는 고리 원전 1호기에 대한 2차 계속운전(가동연장)을 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고리 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폐로)를 권고했고 한수원 이사회는 이 암보험비교사이트같은 에너지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고리 1호기는 지난 2007년 6월 18일 설계수명 30년이 종료된 후 재가동 결정이 내려져 2017년 6월 8일까지 10년 간 운영이 연장됐다. 한수원이 고리 보험비교사이트1호기 운영을 재연장하려면 오는 18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을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이날 한수원이 고리1호기의 가동연장을 두바보의재무설계신청하지 않기로 결론내림에 따라 본격적인 폐로 절차를 밟게 됐다.한수원은 고리1호기 1차 계속운전이 종료되는 2017년 6월까지 철저한 휴대폰결제현금안전운전과 함께 영구정지 및 해체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한수원 수원중고차이사회는 고리1호기 2차 계속운전 신청 여부를 안건으로 보고받고 장시간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이사회는 후쿠시마사고 후속 조치, 주요 안전설비 개선, 스트레스테스트 수행 등 한수원이 시행한 안전성 증진관련 조치를 보고받았다. 이사회는 최종 안전성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판단이지만 사업자로서 2차 계속운전 신청을 위한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특히 1차 계속운전 결정이 내려진 2007년 이후 고리1호기의 현재까지 고장정지는 5건으로, 고리1호기 고장정지 전체 130건중 약 4%에 불과해 충분히 안전운영을 하고 있다고 봤다.그러나 제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참석자는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 등 두 기관의 고리1호기 경제성 분석 결론은 모두 흑자로 나타나 2차 계속운전 신청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일부 참석자들은 월성1호기 사례에 비춰볼 때 고리1호기 2차 계속운전의 수원중고차심사기간 장기화로 인한 운전기간 단축 및 가동율 저하, 지역지원금 증액 등의 가능성이 있어 경제성은 불투명하다는 반론을 내놨다. 결국 시간 격론 끝에 2차 계속운전의 경제성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또 이사회는 전력수급과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원전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에너지 정책 추진이라는 대의를 감안해 산업부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수원은 이날 이사회 종료 뒤 고리1호기 2차 계속운전 미신청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원전 역사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는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수원 관계자는“고리1호기는 해외기술에 의존해 턴키방식으로 건설된 이후 UAE 원전수출까지 지켜온 40년 원전 역사의 산증인 같은 존재”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해체 산업 분야와 함께 원전 산업의 全주기적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사회 직후 조석 사장은 전 임직원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었음에도 내린 영구정지 결정에 대해 직원들은 안타깝다고 욕창치료받아들이겠지만 이제는 원전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며 “이런 시대변화를 기회로 삼아 도전하고 극복하기 위해 제가 직접 TF팀장이 되어 고리1호기 영구정지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앞으로 한수원은 해체 관련 규정 정비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해 규제기관을 비롯한 원자력학회, 원자력연구원 당뇨등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투명하게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다는 방침이다.한수원은 또 향운영허가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는 원전에 대해서도 그간의 조루치료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계속운전 원칙에 따라 자체 안전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산업부와 경제성, 지역수용성, 정책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속운전 신청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아울러 계속운전 대상 원전의 체계적이고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운영 종료 2~5년 전 신청, 허용기간 10년 등 현행 규정에 대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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